미세먼지 감소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와 대한 LPG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LPG차량 구입예정이신 분들께서는 혜택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및 거주지역 문의처
신청 | 거주지역 문의처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1.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금액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 원과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 원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 원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최대 300만 원 |
조기폐차 4등급일 경우 신차 구입 보조금까지 합하여 최대 900만 원의 혜택, 조기폐차 5등급일경우 신차 구입 보조금까지 합하여 최대 400만 원의 혜택, 일반폐차의 경우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폐차 판매비 별도).
내 차량의 등급이 궁금하신분들께서는 아래에서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2.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방법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의 meca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LPG차 전환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꼭 4, 5등급 조기폐차가 아니더라도 차종, 연식 구분 없이 모든 경유차 폐차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연도 상관없이 모든 경유차 소유자는 기존 소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2년 경과 차량도 신청 가능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사업기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지자체별 금액이 소진될때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 예정이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구입전 거주지역에 문의 후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주지역 사업 담당자의 문의처는 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진행절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진행철차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후 통보가 됩니다. 이후 LPG 화물차 계약을 진행하고 기존 경유차 폐차 및 LPG 신차 등록을 한 뒤 구매 보조금을 청구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를 행한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